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러가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러가기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비대면 사실조사 하는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해 매년 실시되는 중요한 행정 절차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하게 됩니다 ■ 비대면 조사(온라인 참여)■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하게 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과태료 부과직권말소복지서비스제한등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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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6.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