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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근태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안내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는 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점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와 주 40시간 미만이 근로로 나누어 계산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인 경우
■ 주휴수당= 시급 ×하루 평균 근로시간(8시간)
■ 하루 평균 근로시간=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 5일= 8시간
※ 근로기준법에서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최대 40시간까지만 근로시간을 인정하며 50시간 100시간 근로인 경우에도 4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주 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인 경우
■ 주휴수당= 시급×하루 평균 근로시간
■ 하루 평균 근로시간= 1주 총 근로시간 5일
알바 주휴수당 조건
두 가지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1. 소정근로일 만근
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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