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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서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해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에 25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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