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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해 매년 실시되는 중요한 행정 절차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하게 됩니다

 

■ 비대면 조사(온라인 참여)

■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하게 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과태료 부과직권말소복지서비스제한등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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