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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이란?

택시운전자격증은 있지만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운전경력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입니다

 

사업용 차량 운행경력이 없는 분도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게 마련된 교육 제도입니다

 

전에는 사업용 차량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택시를 양수할 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자가용 무사고 경력이 5년이상이고 양수교육을 이수하게되면 택시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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