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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환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건강보험 자격과 본인확인으로 진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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