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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Q&A
■ 수출입신고 시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하나요?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했던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 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 /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 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해집니다.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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