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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조건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번 휴일을 제공하되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근무로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게 주휴일제도이며 그 주휴일에 제공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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